개인회생은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지급불능과 재산 정리를 살피는 절차입니다. 면책은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지를 정하는 판단으로 파산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과 개시·선고는 다릅니다
신청서는 법원의 검토를 구하는 문서입니다.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획이 인가되거나 면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내린 결정의 종류와 조건을 확인해야 현재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과 인가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은 재산·소득·생활비와 채권의 내용을 반영해 앞으로 어떻게 변제할지를 정한 내용입니다. 인가는 그 계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이후 실제 이행이 필요합니다. 인가만으로 남은 채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중지·해제를 구분하세요
앞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것, 기존 집행의 효력을 없애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심과 압류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관련 채권과 결정문 범위, 집행의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파산과 면책은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파산에서는 재산 조사와 배당 등 채권 관계를 살피고, 면책에서는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할지를 심사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와 면책이 되어도 남을 수 있는 비면책채권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모든 채무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정과 확정은 언제나 같은 시점인가요?
법원이 결정을 한 시점과 그 결정이 확정된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의 정보 반영이나 별도 후속 처리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결정 종류만 알려 주셔도 필요한 확인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부터 편하게 문의하세요.
미리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내용과 서류는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